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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디지털세 낸다 OECD 합의초안…2023년부터 |
기사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9&aid=0004818064 |
본문 | 거대 다국적기업에 물리는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 대상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르면 2023년부터 업종 상관없이 다국적기업이 연간 27조원(200억 유로) 이상의 매출(연결기준)을 올리면서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거두면 매출발생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 합의가 임박했다. 한국으로서는 국내 기업 세수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정적 효과와 구글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교차될 전망이다. 1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국제협의체 IF 합의안' 초안에 따르면 OECD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디지털서비스사업뿐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소비자 대상 사업 모든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글로벌 다국적기업 100여 개가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다. 디지털세 '무풍지대' 없다…금융·채굴업만 제외 OECD합의초안 살펴보니 각국 주력업종 제외 노렸지만 미국 뜻대로 대부분 포함시켜 삼성전자·하이닉스 세수 줄고 구글 등 외국기업 세수는 늘듯 글로벌 최저법인세15% 이상 다국적 해운업종만 예외 유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종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디지털세 합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당초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던 업종들이 예상을 뒤집고 대부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다국적기업의 매출액이 27조원을 넘고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라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들끼리 과세권을 나눠 갖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세는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더라도 정보기술(IT) 또는 제조업체가 수익을 얻는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국가의 과세권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그동안 각국은 자국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예컨대 일부 유럽 국가는 금융업에 대해, 일부 미주 국가는 천연자원 판매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우리나라는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반도체에 디지털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중간재 업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최대 과제였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디지털세 합의안을 보면 금융업과 채굴업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나머지 업종은 모두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안은 IT 기업만이 아닌 소비재 기업과 중간재 업종까지 모조리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미국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금융업 등 규제 산업과 천연자원 채굴업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업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들어오게 된 셈이다.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미국의 거센 압박이 결국 받아들여진 것이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력 산업을 보호하고자 했던 각국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간 과세권의 배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디지털세 취지상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외 국가에 디지털세를 부담하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삼성전자는 4조8000억원, SK하이닉스는 1조4000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 앞으로는 이 중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다른 국가와 나눠 갖게 된다. 수십 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을 논의 중인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당초 알려진 대로 15% 이상에서 설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다. 다만 단순히 저세율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만 설립한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 그에 상당하는 만큼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준다는 방침도 합의안 초안에 담겼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적용 예외 업종으로는 국제해운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해운기업들은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이익 대신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같은 특수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이 이뤄질 경우 지난 100여 년간 지속돼왔던 기업 유치를 위한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마침내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세제 이외의 다른 수단을 활용해 기업 활동에 유리한 경영 여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국 간 기업 유치 노력은 오히려 불이 붙을 전망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미국이 21%의 글로벌 최저한 세율을 주장한 이유는 자국의 법인세 인상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기업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OECD는 디지털세 합의안을 놓고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이달 9~10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합의안을 최종 추인할 계획이다. |
본문의 근거 | 1. 거대 다국적기업에 물리는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 대상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될 전망 2. 그 기준은 연간 27조원(200억 유로) 이상의 매출(연결기준)을 올리면서 10% 넘는 영업이익률, 2023년부터 시행 계획 3. 업종: 금융업, 천연자원채굴업, 국제해운업등만 제외한 거의 모든 디지털서비스산업, 제조업, 소비자 대상 모든 산업. 4. 최저법인세율 15% 이상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 - 디지털세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 1. 디지털세 통과 이후 변화되는 것이 있을까요? 내야하는 세금의 양이 많아지는 걸까요? 그에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
연관기사 링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53286629110584&mediaCodeNo=257&OutLnkChk=Y 필라1, 필라2 필라1: 다국적기업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제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방안 과세대상: 디지털세 적용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 초과 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 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 지금까지는 공장이나 회사 등 물리적 사업장이 있을 때만 외국기업에 대해 과세했음. 하지만 최근 구글, 넷플릭스 등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업체들이 전세계에서 큰 실적을 거두면서 사업장이 없어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
점점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느낌.. 정부 측면에서는 삼성/SK하이닉스가 내는 세금이 주는 대신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세수가 증가할 예정. 플러스가 될지도?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외국 양쪽에 세금을 내는데, 그 총량이 증가?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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